최근 중국은행간시장거래상협회는 관련 업무 점검 및 자율 규제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내부 통제 미비, 규정 준수 및 리스크 관리의 형식화, 그리고 일부 기관이 요구 사항에 따라 채권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문제가 비교적 만연하여 거래 실태 파악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효과적인 감독 및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불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거래상협회는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의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중하게 처리하며,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상응하는 자율 규율 처분을 내릴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에 따라 채권 거래 기록 보존 관련 내부 통제 제도를 확립·운영하지 않은 경우; 2. 준법 및 리스크 관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채권 거래 기록 보존 관련 내부 통제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채권 거래 기록을 규정에 따라 전 과정에 걸쳐 남기지 않은 경우; 4. 중대한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완전한 거래 기록을 제공하여 거래의 진상을 재구성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채권 거래 기록 보존 관련 요건을 위반한 행위. (중국은행간시장거래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