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muu 소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Regulation E-Delivery’라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한다고 발표했으며, 증권 정보 공시에서 전자 방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발행사, 증권사, 투자 자문사 등 기관이 규제 요건에 따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자 채널을 통해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안안에 따르면, 향후 전자 전달이 증권 정보 전달의 기본 방식이 되며, 동시에 투자자가 종이 문서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된다.
현재 미국의 증권 규제 문서는 투자자가 명시적으로 전자 수신을 선택하지 않는 한 여전히 종이 형태로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SEC의 이번 제안은 이러한 방식을 변경하여,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관이 투자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 없이도 전자 전달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Regulation E-Delivery가 적용되는 정보 범위는 광범위하며, 여기에는 펀드 및 기타 발행인의 투자설명서, 펀드 연간 및 반기 주주 보고서, 주주 위임 투표 성명서(Proxy Statements), 거래 확인 서류, Form CRS 투자자 관계 공시, Form ADV Part 2 투자 자문 설명서 등이 포함된다.
SEC는 전자 전달이 정보 접근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공시 문서에 대한 접근, 보관 및 상호작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전히 종이 형태의 규제 문서를 수령하고 있는 투자자를 위해 SEC는 과도기적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전자 전달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관은 전환 절차 및 전자 전달에서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알리는 종이 통지서를 두 차례 발송해야 하며, 이 제안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후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 제출 관련 신규 규정 제안… 증권 정보 공시의 전면적인 디지털화 추진
면책 조항: 본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어떠한 투자·재무 조언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규정 위반 내용이 발견될 경우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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