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210만 달러 규모의 개인퇴직연금(IRA)을 보유한 은퇴자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네바다주로 이주하면 20년 동안 의무 최소 인출액(RMD)에 대해 6자리 수의 주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RMD에 대해 9.3%의 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네바다주는 0%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이주로 연방 세금 부담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독신 신고자의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10만 9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여전히 연방 메디케어(Medicare) 보험료 추가 부담금(IRMAA)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보장 연금의 85%에는 여전히 연방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에는 최대 11만 1천 달러의 적격 자선 기부(QCD)를 통해 첫 번째 RMD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 총소득(AGI)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