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의회는 사이버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기에 가담하거나 사기 거점을 운영하는 개인은 10년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