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FSC)는 단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새로운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증권사의 프리미엄/할인율 관리 책임 강화, 국내 상장 상품의 허용 편차를 3%에서 2%로 하향 조정, 해외 상장 상품의 허용 편차를 6%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는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모의 거래 세션을 완료하고, 최소 3천만 원의 증거금을 예치하며, 3시간의 사전 학습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