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좌는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녀가 관리하게 되며, 자금 인출은 전통적인 IRA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즉, 59세 반 이전에 인출할 경우 교육 및 주택 구매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소득세와 10%의 조기 인출 벌금이 부과됩니다. 모닝스타는 매년 자녀의 "트럼프 계좌"에 1,000달러를 예치할 경우 18세가 되면 계좌 잔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며, 성인이 된 후 추가 투입이 없을 경우 55세에는 85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와 이러한 계좌의 운영 방식과 세금 영향을 조기에 논의하여 미래에 부적절한 사용이나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