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자가 주택 인테리어 및 자가 주택 관리비 납부를 인출 범위에 포함시키고, 주택공적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때의 문턱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 소식의 영향으로 부동산 부문이 역풍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