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BOK)은 10월 22일 국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며, 연말까지 정부와 함께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한국 외환법상 이는 국경 간 이동 시 신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이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통제를 강화하여 전신환과 동일한 신고 및 통제 체계에 편입시키고,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은행은 은행 시스템 외부 결제, 믹서, 개인 지갑 규제 공백이 이번 개정안 추진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병행되며,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협의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암호화폐 소득세는 세 차례 연기된 끝에 2027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국회의원들은 시장의 법적 정의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하는 것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