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6년도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을 공표했다. 수입 사업자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수입할 경우,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장치 안전 및 방호 규정》과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태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후, 상무부 할당·허가 사무국에서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입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허가증을 지참하여 세관에서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 공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며, 상무부·해관총서 2024년 제67호 공고(《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