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이구(易购)는 최근 주주인 쑤닝 가전 그룹 유한공사(苏宁电器集团有限公司) 및 쑤닝 홀딩스 그룹 유한공사(苏宁控股集团有限公司)로부터 발송된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언급된 주주들은 장쑤성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송달된 《민사판결문》을 접수했으며, 난징 중급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쑤닝전기그룹유한공사 등 38개 회사의 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실질 합병 재편 절차를 종료한다고 판시했다. 난징 중급인민법원이 결정한 《재정 계획》에 따르면, 순잉전기그룹유한공사의 지분 100%(순잉이구 지분 1.40% 포함) 및 수닝홀딩스그룹유한공사의 지분 100%(수닝이구 지분 2.75% 포함)는 재편 서비스 신탁에 편입되며, 관리인은 공개 모집을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에 따라 신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재편 계획의 이행 기간은 법원의 승인 결정일로부터 36개월입니다; 수닝전기그룹유한공사와 수닝홀딩스그룹유한공사가 보유한 수닝이구 주식은 《재정 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