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 단순히 개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 경영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Svmuu 소식: 중국 형법학 연구회와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의 지도 하에,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과 중국인민대학 법학원이 공동 주최한 형사 재판 심포지엄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사건의 법 적용 통일성”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으며,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범죄에서 ‘주관적 인지’의 인정은, 객관적 귀책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죄의 주관적 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상화폐 자금세탁 범죄의 행위 유형 및 기성 기준 인정에 있어, 첫째는 “범죄 수익 및 그 수익의 출처와 성질을 은닉·위장”한다는 범죄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둘째, 자금세탁 범죄 구성요건에 규정된 범죄 수익 및 그 수익의 출처를 은폐·위장하는 행위를 실행한 경우, 즉 범죄가 기성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셋째, 법에 따라 자금세탁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여 국가 금융 안보를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 경영 범죄의 인정에 있어, 행위가 경영 행위의 특징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개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투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 경영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이 외화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변상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상화폐 교환 방식을 통해 도움을 제공한 경우, 정황이 중대하면 불법 경영죄의 공범으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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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Odaily ·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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