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무가 플랜 규칙의 "수령 자격이 없는 고용"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직장 복귀로 인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 은퇴 연령(FRA)에 도달하지 않은 은퇴자의 경우, 2026년 소득이 24,480달러를 초과하면 사회보장국은 한도 초과분에 대해 2달러당 1달러를 공제합니다. 직원은 복직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연금 플랜 관리자에게 서면 결정을 요청하고 사회보장국의 소득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