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모는 국세청(IRS)이 매월 발표하는 연방 적용 이자율(AFR)로 자녀에게 모기지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소매 시장 이자율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의 장기 AFR은 4.92%로 9년 이상의 대출에 적용되며, 자녀는 이자율 할인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이 과세 대상 증여로 재분류되지 않도록 하려면 서면 약속어음을 체결하고, 유치권을 기록하며, 자동 결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수증인 1인당 연간 1만 9천 달러의 증여세 면제 한도를 사용하여 매년 대출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혼 부모는 자녀 1인당 총 3만 8천 달러를 공동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