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부터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 기준점은 독신 신고자의 경우 25,000달러로 설정되어 왔습니다. 이는 매월 2,081달러의 혜택을 받는 일반 은퇴자가 외부 소득으로 12,514달러만 추가하면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 연방세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점과 1993년에 설정된 두 번째 기준점인 34,000달러(이 기준점을 초과하면 혜택의 최대 85%까지 과세됨)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습니다. 혜택과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 정책이 일반 은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연방 면세인 지방채 이자조차도 과세 자격을 결정하는 잠정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