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퇴자들이 월평균 2,081달러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국세청이 혜택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추가 소득 기준은 12,514달러이며, 이 기준은 1984년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1984년부터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 기준점은 독신 신고자의 경우 25,000달러로 설정되어 왔습니다. 이는 매월 2,081달러의 혜택을 받는 일반 은퇴자가 외부 소득으로 12,514달러만 추가하면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 연방세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점과 1993년에 설정된 두 번째 기준점인 34,000달러(이 기준점을 초과하면 혜택의 최대 85%까지 과세됨)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습니다. 혜택과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 정책이 일반 은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연방 면세인 지방채 이자조차도 과세 자격을 결정하는 잠정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출처:Yahoo财经 ·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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