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는 11월 3일, 정부가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관련 IPO 수요예측 및 기관투자자 제도(이하 '앵커 투자자 제도')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사모펀드 및 일임투자업 기관은 위탁 자산이 최소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앵커 투자자는 또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 자산이 청약 예정 IPO 주식 가치의 20배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정받은 주식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동안 의무 보유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특수 사업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투자자와의 앵커 투자자 계약 체결을 금지하며, 관련 계약에서 직간접적인 이익 교환을 금지합니다.